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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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