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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반기신청(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근로장려금 자격이 인정되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3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액 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