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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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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년주택드림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

     

    1-1.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를 가산하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 이율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1-2.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율 : 15.4%)를 적용합니다.

     

    1-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40%에 대한 소득공제를적용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에 대한 요약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주택) 무주택자

    (나이) 19~ 34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할 수 있음

     

    3. 청년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취급은행 및 제출서류

    청약통장 개설 및 대출

     

     

    취급은행으로는 국내 9개 은행에서 가입을 받고 있으며, 원하는 은행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필요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납입방식은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입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 조건이 추가되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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