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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
1-1.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를 가산하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 이율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1-2.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율 : 15.4%)를 적용합니다.
1-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를적용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에 대한 요약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주택) 무주택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단,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함(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할 수 있음
3. 청년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취급은행 및 제출서류
취급은행으로는 국내 9개 은행에서 가입을 받고 있으며, 원하는 은행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필요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납입방식은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입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 조건이 추가되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