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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 2024. 5. 21.(화) 9시 ~ 2024. 6. 20.(목) 18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서류제출 :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구제신청 적용 여부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입생,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으로,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를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하며,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우선지원하고,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단,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 원 570만 원
    2구간 285만 원 570만 원
    3구간 285만 원 570만 원
    4구간 240만 원 480만 원
    5구간 240만 원 480만 원
    6구간 240만 원 480만 원
    7구간 225만 원 450만 원
    8구간 225만 원 450만 원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이며, 장학금 신청 시에는 본인 포함 형제의 정보 입력이 필수사항입니다.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며, 소요 기간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는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며,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절차
    장학금 지원절차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며, 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제출대상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일부사항 증명서의 서류 제출은 불인정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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